컨텐츠 바로가기

05.12 (일)

이만희, 강제 폐쇄 신천지 시설 허가 없이 드나들어...경기도, 고발 검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강제 폐쇄한 시설에 허가 없이 드나들어 물의를 빚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지난 5일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에 있는 신천지 시설에 허가 없이 들어가 조경공사를 지시했습니다.

이 시설은 신천지가 추진하는 평화박물관 부지로,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난 2월 긴급행정명령을 내려 강제 폐쇄한 350여 개 신천지 시설 가운데 한 곳입니다.

주민 제보로 이만희 총회장이 폐쇄된 시설에 드나든 사실을 확인한 경기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발 대상은 당일 폐쇄된 시설을 드나든 이만희 총회장 등 6명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24시간 코로나19 실시간 LIVE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사 모음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