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강제 폐쇄한 시설에 허가 없이 드나들어 주민 반발을 사는 등 물의를 빚었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만희 총회장은 식목일인 그제(5일) 경기 가평군 청평면의 한 신천지 시설에 허가 없이 들어가 조경공사를 지시했습니다.
이 시설은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지난 2월 24일 긴급행정명령을 내려 강제 폐쇄한 354개 신천지 시설 중 하나입니다.
주민 제보로 이만희 총회장이 폐쇄된 시설에 드나든 사실을 확인한 경기도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을 검토 중입니다.
고발 대상은 당일 폐쇄된 시설을 드나든 이만희 총회장 등 6명입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 '선거방송의 명가' SBS 국민의 선택
▶ 코로나19 속보 한눈에 보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