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스·루프톱 야외영업 허용
소상공인 “공간 추가 활용” 환영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전날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옥외 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옥외영업만 지방자치 단체장이 금지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 지자체별로 옥외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거나, 허용하지 않았던 것을 ‘전면 허용’으로 바꾼 것이다. 허용업종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이며 영업신고 시 옥외 영업장 면적을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식약처장 고시로 2층 이상 건물의 옥상과 발코니에 난간을 설치하도록 하며, 도로나 주차장과 인접한 곳에선 차량 차단시설도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입법 예고 절차 등을 거쳐 올여름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2014년부터 꾸준히 건의해 온 규제가 전격적으로 풀리게 됐다”며 “당장은 코로나19로 손님 자체가 줄어 어렵겠지만,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 임대료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 예고 기간에 옥외 영업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식약처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임대료 부담이 큰 소상공인들이 옥외 여유 공간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게 돼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의에 따르면 이번 규제 완화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사유지 내 공지인 옥상과 테라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높은 임대료 속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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