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서 혐의 인정… 선처 호소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 김경록 씨(37)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에 대한 첫 재판에서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맞는지’를 묻는 이 판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김 씨의 변호인도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한다”며 “다만 프라이빗뱅커라는 직업과 정 교수가 VIP 지위였다는 점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조 전 장관 일가의 자산관리인으로 알려진 김 씨는 2014년부터 정 교수 자산을 관리해 왔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28일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조 전 장관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2개를 교체하고 사흘 뒤 31일엔 동양대 정 교수 연구실에 있던 컴퓨터를 자신의 차에 실어 밖으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는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 불법투자와 자녀 입시비리 의혹이 불거진 시기였다.
7일 재판에서 공개된 김 씨의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정 교수가 ‘검찰에 배신당했다. 집으로 압수수색을 올 수 있다’며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했다. 디스크를 교체하던 중 조 전 장관이 집으로 들어와 인사를 나눴다”는 진술이 담겼다. 김 씨의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는 “제기된 의혹 확인을 위해 컴퓨터를 가져온 것일 뿐이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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