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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군 시절부터 도박에 9억원 쓴 20대…法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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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부대 내에서 장병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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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에도 스마트폰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수억원을 쓴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수억원을 쓴 혐의(도박)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여간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불법 도박을 했다. 군 복무 시절에는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모 부대 생활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했다.

A씨는 당시 군 수사당국에 적발돼 지난해 군사법원에 기소됐고,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 중 전역해 지난 1월부터는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 병사가 군사재판을 받던 중 전역을 할 경우 민간인 신분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A씨는 자신 명의로 개설한 7개 은행 계좌에서 3800여회에 걸쳐 9억 6000여만원을 빼 불법 도박사이트에 입금하고 바카라, 사다리게임, 룰렛게임 등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행태와 규모, 범행 기간 및 횟수에 비춰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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