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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법률상담 중개하는 네이버, 변호사법 위반 ?…법조계도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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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법률 상담비에 5.5% 수수료…네이버 "법률 서비스 대가 아냐"

법조계 "건당 수수료 붙으면 법 위반" vs "공간 제공하는 것일 뿐"

뉴스1

네이버 엑스퍼트의 법률 사무 상담 서비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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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실시간 상담을 해주는 플랫폼 네이버 '엑스퍼트'가 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도입된 법률 상담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 소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7일 현재 네이버 엑스퍼트 법률 상담 서비스에는 10여명의 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각자 전문 분야를 내걸고 상담을 받고 있다. 가격은 10~30분에 2~5만원선이다.

그런데 일부 법조인들이 이 같은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네이버가 이용자가 결제하는 금액의 5.5%를 수수료 형식으로 가져가는데 이것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법 34조에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건이나 사무에 관해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 또는 알선하고서 그 대가로 금전 대가를 받아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법조브로커'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형사 고발 여부까지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정된 바는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지난해에도 비슷한 서비스를 내놨던 '크몽'을 고발한 바 있다. 크몽은 지난해 변호사를 고객과 연결하는 서비스를 내놨는데, 역시 수수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크몽은 이후 법률 서비스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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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엑스퍼트(네이버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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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이에 대해 크몽의 사례와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수수료는 결제 대행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실비 변상일 뿐, 법률 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면서 "사전에 법률 자문을 받아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은 엇갈린다.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는가하면, 이같은 지적이 온라인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는 반박도 있다.

김한규 전 서율변회 회장은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상성"이라면서 "네이버의 말대로 변호사들이 상담 공간을 제공받는 대가로 최초에 얼마의 비용을 지불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상담 건마다 수수료를 가져간다면 변호사법 위반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의 무책임한 상담 남발을 우려하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은 "이러한 방식을 허용하게 되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답변을 담보할 수 없고 무책임한 상담을 남발할 수도 있게 된다"면서 "상담에 대해 변호사도, 플랫폼 제공자도 책임을 지는 방식이 돼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법무법인 진의 김윤상 변호사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김 변호사는 "이 서비스를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온라인 산업에 대한 몰이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면서 "네이버는 법률 상담 공간을 열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 뿐이다. 이게 변호사법 위반이라면 변호사 사무실을 임대해주는 임대업자도 변호사법 위반인가"라고 반문했다.

법률 상담의 신뢰성 저하 우려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김 변호사는 "소비자로서는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을 지불했을 때 그 정도의 기대치가 있는 것"이라며 "서비스 품질이 떨어진다면 소비자들의 수요도 자연스럽게 줄 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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