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로 힘든 약국에 지원키로
지원 금액은 2019년 4~6월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월평균 금액이다. 대구·경북지역 소재 약국 등 확진자 접촉으로 일시 시설 폐쇄되거나 운영중지된 약국은 전년도 4~6월 월평균 급여비의 100%를 받게된다. 그 외 나머지 약국들은 90%가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기준은 기존 의료기관 선지급 시행과 동일하다.
신청한 금액에서 당월 청구한 급여비를 우선 차감해 지급하며 선지급 후 추가 급여비 청구가 있으면 선지급 분에서 우선 제외한 후 잔액만 지급한다. 신청 및 접수관련 상세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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