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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약국에도 건보 요양급여 선지급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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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로 힘든 약국에 지원키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경영난을 겪는 약국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확대해 시행한다. 기존 의료기관에 적용되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약국까지 확대한 것이다. 신청은 공단본부 및 지역본부에 접수하며 오는 13일 지급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2019년 4~6월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월평균 금액이다. 대구·경북지역 소재 약국 등 확진자 접촉으로 일시 시설 폐쇄되거나 운영중지된 약국은 전년도 4~6월 월평균 급여비의 100%를 받게된다. 그 외 나머지 약국들은 90%가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기준은 기존 의료기관 선지급 시행과 동일하다.
신청한 금액에서 당월 청구한 급여비를 우선 차감해 지급하며 선지급 후 추가 급여비 청구가 있으면 선지급 분에서 우선 제외한 후 잔액만 지급한다. 신청 및 접수관련 상세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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