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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보은군, 지자체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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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영세 납세자의 지방세 이의 절차를 지원하는 지자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뉴스핌

보은군청 [사진=뉴스핌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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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납부 세액 1000만 원 이하 불복 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 재산 가액이 5억 원 미만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하면 된다.

개인 영세 납세자라 하더라도 고액·상습체납자로 출국 금지 대상자거나 명단 공개 대상자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 확인서, 보은군 선정 대리인 신청서를 작성한 뒤 군청 기획감사실 법무팀에 내면 된다.

cosmosjh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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