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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이에스브이 "횡령 혐의 기소 전 대표, 70억 계좌 가압류 등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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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에스브이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사주 이모씨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가압류신청으로 70억원 상당의 채권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에스브이는 7일 창업주이자 전 사주인 이모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고 공시했다. 금액은 9억원대로 자기자본의 2.50%에 해당된다.

회사 측은 이모씨가 여러 사람의 명의로 급여 횡령을 일삼는 등 회사에 끼친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게 됐고 현재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한 상태라고 전했다. 그리고 현재 이모씨는 법원에 약 9억원을 공탁한 상태다.

이에스브이 법무팀은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어 이모씨의 70억원 규모 채권을 압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이모씨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국세청으로부터 40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지만 이 역시 소송에서 승소해 현재는 모두 돌려받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7일 공시된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는 이러한 전 사주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사실과 벌금 부과로 인해 진행된 내용이다.

회사 측은 남은 항소심 소송에서도 승소 가능성을 예상하며 승소 즉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에스브이 관계자는 “횡령?배임으로 부당이득을 취해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 회사 측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해놓은 상태”라며 “승소 시 당해년도 재무구조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이에스브이는 내부거래 투명성을 강화하고 윤리경영을 추진해 주주가치 제고 및 소통에 더욱 힘쓸 것”이라며 주주권익 보호를 강조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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