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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군복무 중 수억원대 도박한 20대...법원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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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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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생활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수억원을 쓴 병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모 부대 생활관과 서울 광진구 등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한 김모(24)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5년부터 4년여간 스마트폰으로 바카라, 사다리게임, 룰렛게임 등 도박을 한 혐의로 군 수사당국에 의해 군사법원에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자신 명의로 개설한 7개 은행 계좌에서 3,800여회에 걸쳐 9억6,000여만원을 도박사이트에 입금했다.

김씨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군복무를 마쳐 지난 1월부터 서울동부지법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행태와 규모, 범행기간 및 횟수에 비춰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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