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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선거법 위반' 천안시 공무원 직위해제…조사결과 따라 파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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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핌] 라안일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된 시청공무원 A씨에 대해 엄중 문책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시는 A씨에 대해 이날자로 즉각 직위를 해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까지 결정할 방침이다.

파면된 공무원은 공직관계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물론 5년간 재임용이 안 되며 퇴직금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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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전경 [사진=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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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자체 조사를 거친 뒤 한 달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다만 A씨가 혐의를 부인할 경우 수사권한이 없는 만큼 검찰 처분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인정하면 조사를 포함해 한 달 내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 부인할 경우 시가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조사 한계가 있다. 검찰 처분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지속적으로 제21대 국회의원 및 천안시장 보궐 선거를 대비하여 직원들에게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의무 준수사항을 주지시켰으며 선거 입후보자들에 대한 줄서기 등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을 집중 점검해 왔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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