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A씨에 대해 이날자로 즉각 직위를 해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까지 결정할 방침이다.
파면된 공무원은 공직관계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물론 5년간 재임용이 안 되며 퇴직금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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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씨가 혐의를 부인할 경우 수사권한이 없는 만큼 검찰 처분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인정하면 조사를 포함해 한 달 내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 부인할 경우 시가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조사 한계가 있다. 검찰 처분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지속적으로 제21대 국회의원 및 천안시장 보궐 선거를 대비하여 직원들에게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의무 준수사항을 주지시켰으며 선거 입후보자들에 대한 줄서기 등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을 집중 점검해 왔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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