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4월 상·하수도요금 부과 분부터 6월까지 50% 자동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된다.
단 공공기관, 금융기관, 학교, 종교시설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상·하수도요금 감면이 군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예방 수칙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 민·관이 힘을 모아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해나가자"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