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6일부터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은 가족돌봄비용 신청건수가 5만7587건으로 5만7000건을 넘어섰다고 8일 밝혔다. 지난 7일 하루에만 2832건이 접수됐다.
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은 국내 첫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진판정일인 지난 1월 20일부터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지정된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다.
|
또 7일 기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사업장은 4만4103곳에 이른다. 어제 하루 동안에만 1645개 사업장이 계획서를 제출했다. 규모별로는 10인 미만이 3만4261곳(약 77.7%)으로 가장 많고, 10~29인 미만 7344곳, 30~99인 미만 1945곳, 100~299인 424곳, 300인 이상 129곳 등이다.
정부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에서 선제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 이를 지급해준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금한 인건비의 50~67% 한도로 1일 최대 6만6000만원을 산정, 연 최대 180일을 지원한다.
지난 1일부터는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개편을 통해 모든 업종의 유급휴직 수당을 월 최대 198만원 범위에서 90%까지 지원하고 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은 이달 7일까지 총 655곳에서 접수됐다. 원인별로는 방역 258곳, 마스크 등 67곳, 국내생산증가 55곳, 기타 275곳 등이다. 이 중 정부는 620곳에 대해 인가를 허용했다. 방역 245곳, 마스크 등 60곳, 국내생산증가 53곳, 기타 262곳 등이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시간(1주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사안에 따라 최소 4주, 최대 3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연속근로는 2주내에서만 허용된다.
fedor01@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