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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관악구, ‘자발적 휴원’ 학원·교습소에 최대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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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강남구의 한 학원에서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수업을 받고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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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물리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 자발적 휴원을 하고 있는 지역 내 학원·교습소에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고강도 거리 두기 참여를 유도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돕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관내 학원 및 독서실(512곳), 교습소(304곳) 등 총 816곳이다. 휴원 권고일인 3월23일부터 4월19일까지 최소 7일 이상(공휴일 포함) 연속 휴원한 곳이 지원금을 받게 된다. 관악구는 휴원 일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휴업일에 따라 신청 방법이 나뉜다. 3월23일~4월5일 사이에 휴원한 업소는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서 휴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4월6~19일 사이에 휴원하는 업소는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4월9일까지 사전신고한 후 휴원에 동참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20~23일이며, 사업주나 대리인이 휴업지원금 신청서와 휴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각 1부가 필요하다.

구청 지하 1층 우리은행 앞 광장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청 홈페이지(관악소식)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e메일(azalea5@ga.go.kr)로 제출하면 된다.

관악구는 휴업에 참여하는 업소를 불시에 점검해 영업행위가 적발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관내 소상공인 학원·교습소 등의 경영난이 크다”며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휴원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학원·교습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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