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6 (일)

도쿄 등 7개 지역에 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일부서 탈출 움직임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본 정부 6월 6일까지 긴급사태 발령

세계일보

일본 신문들이 8일 아침 아베 신조 총리의 긴급사태선언을 1면 머릿기사로 보도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도쿄도 등 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긴급사태를 선언했다.

이날 오후 아베 총리는 총리관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긴급사태 선언된 지역은 도쿄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등 수도권을 포함해 오사카부, 효고현, 후쿠오카현 등 7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이다. 발령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로 약 한 달간이다.

일본의 긴급사태 선언은 2013년 4월 ‘신형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 개정 후 이번이 처음이다.

특조법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현저히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전국적인 급속한 만연으로 국민 생활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긴급사태를 발령할 수 있다.

자문위는 코로나19가 폐렴 등 중증으로 발병하는 빈도가 상당히 높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현저히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감염 경로를 특정할 수 없는 사례도 급속히 늘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자문위는 의료 체계 붕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총리는 자문위의 판단을 근거로 중의원 운영위원회 보고 과정을 거쳐 긴급사태를 공식 선언했다.

아베 총리는 “전국적으로 급속한 만연에 의해 국민 생활 및 국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 특별조치법에 의한 긴급사태 선언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행동 변화”라며 대인 접촉을 70~80% 줄일 것을 요구했다.

긴급사태가 선언된 7개 도부현의 지사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외출 자제와 휴교 등도 요청을 할 수 있다.

영화관과 백화점, 운동시설, 유흥시설 등의 이용 제한과 음악과 스포츠 등의 이벤트 개최 중지를 요청·지시할 수도 있다.

임시 의료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을 소유주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철도회사나 운송회사 등에 의약품과 마스크 등 필요한 물자의 운송을 요청, 지시할 수 있다. 의약품과 식품 등의 매도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수용도 가능하다.

그러나 지자체 요청에는 대체로 벌칙 규정이 없어 강제력에는 한계가 있다.

벌칙 규정 등 법적 강제력을 갖춘 요청 및 지시는 의료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물의 사용과 의약품 및 식품의 수용 정도다.

한편 이날 아베 총리의 긴급사태 선언과 맞물려 도쿄 탈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긴급사태 선언과 관련해 “트위터에서는 ‘도쿄탈출’이라는 해시태그가 확산하고 있다”며 “바이러스가 지방으로 퍼지면 새로운 클러스터(감염자 집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어 전문가들이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감염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에서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을 감염시키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한 예로 시즈오카에서는 귀향했던 10대 여자 대학생이 가족 4명을 감염시킨 사례도 있었다.

감염을 피해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피난 가는 소위 ‘코로나 소개’가 현실화하면서 해당 지역은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요미우리신문은 “감염 증가로 도쿄도나 오사카부 등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여행하거나 일정 기간 체류하는 사람이 눈에 띄고 있다”며 “전문가가 감염 확산 위험을 지적하고 있어 각지에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세계일보 사진DB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