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특허청에 따르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해외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여러 시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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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현지 상표 확보의 필요성을 알리고 잠재적 분쟁에 대해 선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신청 기업은 국내에서 사용 중인 상표를 해당 국가에서도 사용 가능한지에 대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현지에 유사한 상표가 없어 그대로 사용 가능하다면 기업은 각국에 위치한 IP-DESK를 통해 출원까지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다.
동일 또는 유사해 분쟁 가능성이 있는 현지 등록상표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기업은 상표 변경 출원을 통해 분쟁을 예방하거나 특허청의 분쟁대응 지원사업을 연계 활용하여 대처할 수도 있다.
또 국내 기업의 정품과 해외 유통 위조품 구별 방법을 3D 영상화한 콘텐츠 제작 지원도 시작한다.
이 콘텐츠는 실제 국내 기업의 위조품을 단속하는 중국 및 신남방 지역 지재권 유관기관에 보급될 예정이다.
지재권 단속 공무원 초청연수나 모조품 식별 세미나 등 기존에 IP-DESK를 통해 개최됐던 집합 행사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당분간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지재권 보호 공백을 메우는 효과도 기대된다.
특허청 서창대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상표 무단 선점이나 위조품 유통과 같은 고질적 지재권 침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빠른 권리 확보와 꾸준한 관리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IP-DESK는 최일선에서 진출 기업의 해외 지재권 보호에 힘쓰고 있으며, 기업들도 정부 지원을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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