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2020년 2월 말 기준 군산시에 등록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등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로 지정된 6개 분야 147개 업체이다. 단 동일 업종 내 동일 대표인 경우 1개 업체만 지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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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달 6일부터 24일까지 1차적으로 사업 신청을 받으며, 자격 요건에 따른 사업자 선정 후 최종 사업자를 대상으로 5월부터 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관광사업체는 군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구비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군산시 관광진흥과로 방문, 등기우편,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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