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날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기간 중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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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금지기간 중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며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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