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제접종에선 예방접종 후 4주가 경과되지 않고, 출하 예정 2주 이내인 가축은 접종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된 가축은 일제접종 이후 추가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별도 관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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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일제접종 확인을 위해서는 구제역 백신 항체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다.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 농가는 과태료 등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또 구제역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농가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확인검사 실시와 축산보조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항체양성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지난해 말 구제역 야외감염항체(NSP)가 다수 발생하고 항체양성률 미흡농가가 지속 확인되는 등 구제역 발생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농가 자율적 소독 및 백신 적기 접종만이 선제적 차단방역의 최선이므로 일제접종이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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