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은 환기설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기존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보다 설치 의무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3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과 단독주택에 대해선 환기설비 설치를 권장하도록 했다
또 현재 환기설비 설치 의무가 없는 민간 노인요양시설(1000㎡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430㎡ 이상), 영화관(300㎡ 미만)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강화된 환경부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기계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현행 초미세먼지(입자크기 0.3㎛ 이하) 포집률 40%에서 60%로 1.5배 강화했다. 자연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도 미세먼지(입자크기 6.6~8.6㎛ 이하) 포집률 60%에서 70%로 강화했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공항 터미널, 철도 대합실, 영화관,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별 보일러가 설치된 주택과 업무용 시설 등 건축물에는 허가권자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오염을 저감시켜 국민들의 미세먼지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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