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윤리위 제명 결정 나온 후 기자회견
“10일 내 재심청구…필요하면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나이 들면 다 장애인’ 발언은 노인폄하 아닌 공경”
‘세대 비하’ 발언 논란으로 당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이 의결된 미래통합당 관악갑 김대호 국회의원 후보가 8일 서울 영등포구 미래통합당사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발언 취지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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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잇단 실언으로 미래통합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제명 결정을 받은 김대호 후보(서울 관악갑)가 8일 “심히 부당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10일 이내 재심청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제명 결정이 내려진 직후 서울 영등포구 소재 통합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통합당 윤리위는 이날 오전 8시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다’며 김 후보의 제명을 의결했다.
그는 “(재심청구를 포함해)필요하면 법원 가처분 신청도 할 수 있다”며 “저는 완주할 수 있고, 완주하려고 한다. 저는 여전히 미래통합당 기호 2번 후보”라고 말했다. 또 “우리 통합당은 원칙과 절차가 있는 정당이다. 절차에 따라 재심청구를 하고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앞서 사과한 ‘3040무지’ 발언과 달리 제명 결정의 결정적인 사유가 된 ‘나이가 들면 누구나 장애인’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노인폄하가 아니라 노인공경”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 해당 발언을 최초 보도한 지역 방송국에서 대해서도 “악의적인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일 김 후보는 서울 영등포구 통합당 중앙당사에서 진행된 ‘서울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60·70대와 깨어 있는 50대의 문제의식은 논리가 있다”며 “30대 중반에서 40대는 논리가 아니다. 그냥 막연한 정서다. 무지와 착각”이라고 발언해 구설에 올랐다.
하지만 김 후보는 하루만인 7일 지역방송국 토론회에서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모든 시설은 다목적 시설이 돼야 한다”고 발언해 재차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 후보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도 이용할 수 있게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이 아닌 다목적 시설로 지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으나 제명을 피하진 못했다.
김 후보는 당에서 제명이 확정되면 후보자격이 박탈당한다. 통합당 후보 자격으로 후보등록을 했기 때문이다. 김 후보의 이탈로 인해 서울 관악갑 선거는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현 지역구 의원인 김성식 무소속 후보의 양자구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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