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완화한 지원기준은 신청가구의 실거주 주거재산의 4200만원을 차감 적용해 기존의 재산기준 1억1800만원을 1억6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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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주 소득자가 사망, 중한 질병, 가정폭력, 화재, 실직 등 위기상황에 해당되고, 기준중위소득의 75% 이내일 경우 1인 가구 기준 45만4900원에서 4인 가구 기준 123만원까지 지원하며 의료비는 300만원 이내로 지원할 방침이다.
긴급복지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위기상황과 관련된 자료를 구비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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