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섭 경남도 대변인은 8일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거나 소득이 감소했지만 고용보험의 울타리 바깥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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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1일 이전부터 경남 주소지를 둔 만18세에서 39세까지 청년실직자 3000명이 대상이라고 전했다.
온라인(http://www.gnjobs.kr)을 통해 이날부터 5월 8일까지 한 달간 신청받는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도 신청받는다.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9개 직종과 방과 후 강사 등 프리랜서 등의 생계비는 월 최대 50만원이 지원된다.
단기 일자리 사업,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신청기한은 오는 20일까지며, 신청 방법 및 지원 자격 등 세부 내용은 주소지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행 및 숙박업 분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15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도 신설했다.
도에서는 업체당 7000만원 이내의 자금을 지원하며 오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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