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에 해당되는 실외 공공 체육시설은 종합경기장과 정읍체육공원 내 축구장과 풋살장, 신태인축구장, 칠보축구장등 총 5개소로 휴관 기간은 이날부터 19일까지로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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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도내 14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실외 공공 체육시설을 휴관함에 따라 전주, 광주 등 인근 지역민들이 정읍시의 체육시설을 예약,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전염병 확산을 막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임시휴관을 결정했다.
한편 시는 지난 2월 25일부터 실내 공공 체육시설 6개소에 대해 임시휴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운영 제한 대상 민간 체육시설 44개소에 대해 임시휴업 권고 및 방역물품 배부, 준수사항 현장점검 등을 통해 코로나19로부터 청정 정읍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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