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수원시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시유재산 임대료율 절반 인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경기 수원시가 동참한다.

뉴스핌

경기 수원시청·수원시의회 전경. [사진=수원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을 위해 수원시가 소유한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경감하기로 한 것이다.

수원시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 소유의 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등에게 6개월간의 임대료 감면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임대료 요율은 5%지만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182일)간 절반 수준인 2.5%로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역전지하도상가, 컨벤션센터, 종합운동장, 각 도서관과 구청 내 매점 등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총 193개 점포가 9억 8600여만 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전년 대비 매출액 하락률 등의 피해입증을 진행할 경우 다수의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차등 적용하지 않고 요율을 일괄 인하하기로 했다.

이미 1년분 임대료를 선납한 소상공인 등은 이달 중 신청을 받아 인하분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사업장 폐쇄 명령 및 휴업 등 영업을 못한 기간 만큼의 임대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jungwoo@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