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 재판에서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에 따라 법무부가 일본 법무성 측과 (피고인에 대한) 송환을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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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스즈키의 출석을 기다리며 거듭 재판을 열었지만 계속되는 피고인 불출석으로 재판을 연기해왔다.
재판을 맡은 박 부장판사는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에 따른 회신이 도착했지만 범죄인 인도조약 때문에 일본정부의 협조를 받아야 하고 함부로 재판을 재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박 부장판사는 "(송환을 기다리기 위해) 다시 재판을 연기한다"며 "2021년 3월 26일과 4월 9일 오전 11시로 기일을 다시 지정한다"고 했다.
앞서 스즈키는 지난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5월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다리가 잘린 소녀상 모형을 보내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2018년 법무부를 통해 일본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으나 일본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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