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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성남시, 지방세 환급안내문 모바일통지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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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성남시가 지방세 환급금안내문을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는 모바일통지 서비스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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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지방세환급 스마트폰 안내 이미지.[사진=성남시]


8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안내문 모바일통지 서비스는 국내 통신3사 가입자 전화번호를 활용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납세자에게 직접 문자로 안내해주는 공공알림문자 서비스로 납세자에게 신속·정확하게 송달함과 동시에 스마트폰에서 직접 환급 신청이 가능토록 개발됐다.

스마트폰 이용자 중 모바일통지 수신에 동의한 납세자만 성남시 지방세환급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환급 신청은 본인 계좌로만 가능하며 타인 명의 계좌로 신청할 경우 환급되지 않는다. 세목담당 공무원은 내용 확인 후 2∼3일 이내 환급금을 지급한다.

모바일통지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기존 방식 그대로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한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등 우편안내문 미수신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 미지급된 과오납금은 2263건, 3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액 환급금 미신청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우편발송 시 제작비를 포함해 요금이 440원이지만 모바일로 발송할 경우 건당 182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건당 258원(우편발송대비 약 59%)의 예산 절감효과러로 연간 3000만원 정도의 송달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지방세 환급문자알림 서비스와 같은 편리하고 효과적인 민원편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더 편리한 납세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observer002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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