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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이용자 중 모바일통지 수신에 동의한 납세자만 성남시 지방세환급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환급 신청은 본인 계좌로만 가능하며 타인 명의 계좌로 신청할 경우 환급되지 않는다. 세목담당 공무원은 내용 확인 후 2∼3일 이내 환급금을 지급한다.
모바일통지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기존 방식 그대로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한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등 우편안내문 미수신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 미지급된 과오납금은 2263건, 3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액 환급금 미신청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우편발송 시 제작비를 포함해 요금이 440원이지만 모바일로 발송할 경우 건당 182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건당 258원(우편발송대비 약 59%)의 예산 절감효과러로 연간 3000만원 정도의 송달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지방세 환급문자알림 서비스와 같은 편리하고 효과적인 민원편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더 편리한 납세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observer002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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