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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금)

신성통상, 전화로 해고통보 논란에…"권고사직 면담 요청한 것"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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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에 수출사업부 직원 20여명 권고사직

베트남·미얀마 생산 공장 가동 '올스톱' 영향

뉴스1

신성통상이 운영 중인 탑텐 매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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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탑텐·지오지아 등을 운영 중인 토종 패션 기업인 '신성통상'이 수출사업부 직원 20여명을 전화로 해고 통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신성통상 측은 "해고 통보가 아닌 권고사직 관련 면담을 전화로 요청한 것"이라며 이번 논란에 대해 선을 그었지만 임직원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8일 신성통상에 따르면 지난 7일 수출사업부 임원 및 직원 20여명을 대상으로 권고사직 신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20여명의 수출사업부 직원들의 1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여기서 논란이 된 부분은 서면 통지 없이 전화로 당일 해고 통보를 진행했다는 점 때문이다.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서 한 직원은 "10년을 넘게 일했는데 당일통보 받고 짐 싸고 해외에 내보내 놓고 예고도 없이 해고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이 게시자는 "짧고 길든 다 같이 잘해보자고 으쌰으쌰 하던 인연들인데 이렇게 보내서 그 무력감이 너무 크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충분한 해고 사유 없이 임직원들에게 전화로 해고 통보 사실을 알렸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한 노무법인 소속 관계자는 "해고 정당성에 있어 서면 통지를 안했을 경우 문제 있다"면서 "해고 절차와 해고 사유가 타당하지 않으며 부당해고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신성통상 관계자는 "전화로 해고 통보를 한 것이 아닌 권고사직 면담을 요청을 한 것"이라며 "이 중 자발적 퇴사를 한 인원도 있고, 부서를 전환 배치한 인원도 있다.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못한 인원들은 회사에 잔류해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신성통상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글로벌 시장 경기 악화로 기존 오더들이 취소되거나 홀딩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미 베트남·미얀마 등 글로벌 생산 공장 라인 가동은 중단된 상황이다.
jiyoun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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