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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온라인개학 D-1…"사이트 접속시간 분산에 자료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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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원격수업 대비 10대 실천수칙 내놔

서버 폭주 피하기 위해 수업시간 달리 적용

"교사·친구 영상 무단 사용=교권침해·학폭"

뉴시스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2019.09.03.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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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오는 9일 중·고등학교에서 순차적으로 시작되는 온라인 개학을 하루 앞둔 8일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교사·학생이 원격수업에 대비해 지켜야 할 10대 실천수칙을 내놨다.

많은 학생들이 쌍방향 화상수업과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사용하기 위해 몰려 통신망 과부하로 인터넷이 연쇄적으로 끊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수칙 5가지,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수칙 5가지를 정했다.

원활한 사용을 위해 지켜야 할 수칙으로는 ▲유선·무선(wifi) 인터넷 이용 ▲접속 폭주 장애 방지차 학습사이트 미리 접속 ▲학교 여건에 따라 수업 시작 시간 다양화 ▲교육자료 SD급 이하 제작 ▲교육자료 수업 전날 탑재 또는 내려받기 등 5가지가 있다.

e학습터와 EBS 온라인 클래스 등 학습사이트는 접속자가 몰리는 시간대에 일시적으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미리 접속하도록 했다. 또한 접속자 수를 분산하기 위해 학교 여건에 따라 수업 시작 시간을 다르게 두는 것을 권장했다.

교사들에게는 교육자료가 서버에 부하가 되지 않도록 SD(standard digital)급으로 해상도 480p, 크기는 720X480 이하로 제작하고, 가급적 수업 전날 오후 5시 이후 학습사이트에 올리리거나 내려받는 것을 권했다.

교육부는 이밖에도 원격수업 방송의 경우 인터넷사이트 뿐 아니라 IPTV와 케이블TV, 위성방송 등을 이용해 시청할 수 있다는 점, 출결 점검은 네이버 밴드나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학생들에게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이 안 된다고 해서 반복해 로그인을 시도하기 보다는 교사에게 상황을 전달한 뒤 잠시 후 다시 접속할 것을 당부했다.

안전한 사용을 위해 지켜야 할 수칙으로는 ▲영상회의 방 비밀번호 설정 및 주소 비공개 ▲보안 취약 앱 사용 지양 ▲보안프로그램 설치 ▲모르는 사람이 보낸 전자메일 등 열지 않기 ▲수업 무단 촬영영상 배포 금지 등 5가지를 제시했다.

대부분 보안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내용이며, 특히 학생들이 수업 중 선생님이나 친구들을 촬영하거나 무단으로 촬영한 영상 배포하지 않도록 주의를 줬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신학기 개학준비추진단에서도 교권보호 차원에서 교사 얼굴 등이 남긴 영상 등을 악용하면 법령에 따라 최대 퇴학까지 징계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친구들의 영상을 악용해도 역시 학교폭력으로 간주된다.

정부는 이 10대 수칙을 각 교육청과 원격교육 사이트, 보호나라 홈페이지(www.boho.or.kr) 등에 공지하고 자세한 내용을 게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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