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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내일부터 의료기관 코로나19 손실 보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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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위원회 의결로 지원대상 확정되면 우선 지급

뉴시스

[서울=뉴시스]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6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2020.04.06.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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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무서 정성원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료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 등에 오는 9일부터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8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어제(7일) 손실보상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바탕으로 늦어도 내일까지는 1차적으로 손실보상의 일정 부분을 먼저 지급하는 계산급이 지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중소병원들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코로나19의 확산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라며 "중소병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표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정부가 어떠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1총괄조정관은 "건강보험의 수가들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 예비비와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우선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손실보상을 신청한 의료기관 중 손실보상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경우 우선적으로 먼저 지급을 하고, 다른 부처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도 상당히 있어서 어떠한 것은 요건이 되는지 여부부터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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