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책으로, 교육, 여가, 운송 관련 분야 종사자 및 학습지 교사, 방과후 교사 등이 대상이다.
|
지원기간은 정부가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단계로 발표한 2월 23일 이후부터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해제시 까지이며, 지원금액은 1일 2만 5000원으로 월 50만원씩 2개월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자료로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임을 입증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노무제공을 하지 못한 날에 대한 지원비를 다음달 10일까지 하면 된다. 단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해당 분은 이달 20일까지 신청가능하다. 신청기한은 최대 9월 30일까지로 예상하지만, 이 기간 이전에 관련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신청서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방문 접수하고, 비대면 방식인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계로 문의하면 된다.
lbs0964@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