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지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피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지코는 지코홀딩스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8일 공시했다. 청구 내용은 채무자들에 대한 이사 해임 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신달석은 주식회사 지코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안되고, 채무자 박성민은 주식회사 지코의 사외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관할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다. 회사측은 "소송의 진행상황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om224@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