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지난 7일 13시에 전담공무원이 유선 전화로 불시 점검하는 과정에서 자가격리자 A씨가 무단이탈한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수색활동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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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씨는 다음 날인 8일 새벽 4시10분에 '앱'을 통한 자가진단 입력 후 또다시 이탈해 약 4시간 뒤인 오전 8시30분께 자택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달 28일에 미얀마에서 입국한 A씨는 29일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자택에서 완주경찰서의 감시하에 격리 중인 상태다. 이에 완주군에서는 A씨에 대해 고의적인 무단이탈로 판단, 무관용 원칙에 따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탈 과정에서 타인과 접촉으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형법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방역비용 등 손해배상도 청구된다.
한편 완주군은 재이탈에 대비해 완주경찰서와 합동으로 감시조를 편성해 격리지 앞에 순찰대기하는 등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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