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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완주군, 자가격리 이탈자 즉시고발 후 경찰합동 24시간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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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도는 완주군에서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한 A(남, 67년생)씨에 대해 즉시 고발조치 했다고 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7일 13시에 전담공무원이 유선 전화로 불시 점검하는 과정에서 자가격리자 A씨가 무단이탈한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수색활동을 벌였다.

뉴스핌

전북도청 전경[사진=뉴스핌 DB] 2020.04.08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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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오전 5시께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의 자가진단을 마친 후 7시에 자전거를 이용해 외출해 약 11시간 후인 17시40분에 자택으로 복귀해 '앱'으로 두번째 자가진단을 실시해 무단이탈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다.

또한 A씨는 다음 날인 8일 새벽 4시10분에 '앱'을 통한 자가진단 입력 후 또다시 이탈해 약 4시간 뒤인 오전 8시30분께 자택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달 28일에 미얀마에서 입국한 A씨는 29일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자택에서 완주경찰서의 감시하에 격리 중인 상태다. 이에 완주군에서는 A씨에 대해 고의적인 무단이탈로 판단, 무관용 원칙에 따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탈 과정에서 타인과 접촉으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형법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방역비용 등 손해배상도 청구된다.

한편 완주군은 재이탈에 대비해 완주경찰서와 합동으로 감시조를 편성해 격리지 앞에 순찰대기하는 등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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