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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의왕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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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의왕시 일자리센터는 8일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장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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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일자리센터 입구사진 [사진=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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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월 23일 이후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되어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 휴직자,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의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한 고용보험 미가입 학습지 방문강사·스포츠 강사·방과 후 학교 강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이다.

지급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이며, 지원액은 일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이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20일까지다. 신청방법은 의왕시 일자리센터 및 주소지관할 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접수하거나, 이메일 또는 우편(의왕시 안양판교로 89, 의왕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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