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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이며, 지원액은 일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이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20일까지다. 신청방법은 의왕시 일자리센터 및 주소지관할 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접수하거나, 이메일 또는 우편(의왕시 안양판교로 89, 의왕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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