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당협위는 8일 '집권당과 김해시장의 신 관권선거 김해 유권자가 막아야 한다'는 제목에 보도자료를 내고 "김해시장이 부당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관권선거 등 불법이 판치고 있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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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 보도자료를 관권선거로 규정짓는 이유로 △선거 후 공표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사업 △지난 3월 24일 작성된 자료를 4월 중 보도의 엠바고를 걸어두었다가 4월 6일 제공 등을 들었다.
이와 관련, 통합당 경남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김해시장 및 관계자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7일 오후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민홍철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통합당 당협위원회는 "민 후보는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에서도 전국체전 국비예산을 보고함에 있어 도비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허위사실 공표 논란이 일어 고발되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유권자의 심판과는 별개로 선관위와 사법당국은 집권당 소속 단체장의 선거개입 의혹이라는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행위와 여당 국회의원 후보 연루가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 사법정의 구현을 위해 즉각적인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협위원회는 "만약 집권여당 소속의 단체장과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털끝 만큼의 봐주기, 덮기 시도가 있다면 김해 시민의 이름으로 김해시민들과 함께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밝혀 둔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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