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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자가격리 이탈 꼼짝마’ 제주, 신고→추적→재격리 모의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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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유관기관 9일 제주공항 일원서 훈련

뉴시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국제공항 3층 국내선 출발 탑승장 앞에 이용객 발열검사를 위한 열화상 감지 카메라가 운용 중이다. (사진=뉴시스DB)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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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지역 자가격리자가 무단으로 이탈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신고부터 재격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모의훈련이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9일 제주국제공항에서 경찰과 보건소,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모의훈련은 자가격리자가 자택을 이탈한 상황을 가정해 실시한다.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을 통해 자가격리자의 이탈이 확인되면 112신고부터 GPS 위치 추적을 통해 자가격리자의 위치를 파악한다.

이어 자가격리자 이탈 내용과 위치를 전파 받은 관계기관이 출동해 수색 활동을 벌이며, 대상자 발견 이후 재격리하는 등 전 과정이 진행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각 상황별 모의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찰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해 앞으로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가격리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79조 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tk28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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