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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지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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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코는 지코홀딩스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8일 공시했다. 관할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다. 회사측은 "소송의 진행상황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투데이/윤기쁨 기자(modest12@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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