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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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경찰청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ㄱ씨(56·원주시)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달 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실시된 역학조사에서 자신의 이동 동선을 누락·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건당국이 조사한 결과, ㄱ씨는 아파트 동대표 회의에 참석하고 아파트 내 피트니스센터를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자가격리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강릉지역의 해외 입국자 ㄴ씨(31)와 ㄷ군(17) 등 2명도 고발돼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지난달 24일 영국에서 입국한 ㄴ씨는 자가격리 중이던 같은 달 29일 1시간 가량 외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지난달 27일 미국에서 입국한 ㄷ군은 같은 달 30일 1시간 가량 무단 이탈한 것으로 조사돼 고발 조치됐다.
경찰은 자가 격리 기간이 끝난 뒤인 오는 13일 이들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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