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 및 미세먼지와 폭염 등 기후변화 요인이 증가하면서 기존 사업기간 산정방식을 재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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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건설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협력사와의 상생 방안도 마련했다. 공단은 공사기간 산정 시 '공정관리 전문 프로그램'을 활용해 체계적인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계획과 실제 시공조건이 다를 경우 계약기간 및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공단은 올해 상반기 중에 전문가 자문을 거쳐 '철도공사 수량 및 단가산출' 관련 규정을 개정해 호남고속철도 2단계 실시설계부터 적용하고 향후 철도건설현장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철도공단 김상균 이사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사업기간 산정방식에서 벗어나 합리적으로 공사기간을 산정했다"며 "국민들께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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