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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코로나19 피해 서비스업’ 신용카드 소비시 6월까지 소득공제 8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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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관련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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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가 큰 숙박·음식업과 관광업 등 서비스업종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오는 6월까지 소득공제율이 80%로 상향 적용된다. 상반기 민간의 소비를 유도해 코로나19 피해업종의 조기 회복을 돕는다는 취지다. 정부는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내수 위축으로 피해가 큰 업종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향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율이 80% 적용된다.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숙박·음식업과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서비스업에서 소비시 해당된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지난 2월 서비스업은 생산이 전월대비 역대 최대 감소폭을 보이는 등 부진이 극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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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가 큰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서비스업종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해 소비할 경우 오는 6월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일괄 80%로 상향 적용된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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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시 카드 종류에 따라 15~30%가 적용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코로나19 경기종합대책에 따라 6월까지 30~60%로 2배 높아진 상황이다. 신용카드 사용시 30%, 현금영수증·체크카드 사용시 60%가 적용된다. 이번 추가 대책으로 카드 종류에 상관없이 피해 서비스업종에서의 결제에 모두 8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소상공인이 생산한 제품·서비스에 대한 대금 지급을 상반기로 앞당긴 사업자는 세제혜택을 받는다. 오는 하반기 지급 예정이었던 업무상 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4~6월에 지급한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세액공제 1%가 적용된다. 같은 조건으로 대금을 지급한 법인은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1%를 받는다.

정부도 공공지출을 예정보다 앞서 시행한다. 외식업체에 900억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선지급하고, 국외여비 잔여 항공권 구입물량의 80%에 해당하는 1600억원을 항공·여행사에 선지급한다.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의 문화·여가·외식분야 맞춤형 복지포인트도 상반기 안에 전액 집행된다. 비품과 업무용차량, 원유 등 비축 가능한 자산을 중심으로 상반기에 최대한 구매한다.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는 세금 신고·납부 기한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 받는다. 중소기업은 올해 상반기 결손금을 조기에 공제·환급 받을 수 있다. 기존 기준대로라면 올해 상반기 결손금은 내년도 세금 신고시 공제·환급되나, 이번 대책은 올해 8월31일까지 공제를 신청하면 조기에 공제·환급해준다.

개인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오는 6월1일까지였던 납부기한이 8월31일까지로 미뤄진 것이다. 납세신고는 6월1일까지 해야한다.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인 모든 개인사업자 700여만명이 대상이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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