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3월 1일 확진 판정을 받고 같은 날 보건당국의 이동동선 역학조사 시 외부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동대표 회의 및 피트니스센터를 이용한 사실이 아파트 주변 CCTV 확인 결과 드러났다.
B씨와 C군은 각각 영국과 미국에서 입국해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으나 2주동안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무단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하는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경찰은 보건당국과 협조해 이들이 완치판정을 받고 자가격리기간이 종료(10일)된 뒤, 13일 조사하고 혐의를 입증해 입건할 예정이다.
강원경찰은 그간 보건당국의 확진자 및 접촉의심자들의 소재확인과 다중밀집시설 점검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을 뿐만 아니라, 향후 자가격리위반 등 감염법예방법 관련 사범에 엄정대응할 방침이다.
감염병예방법상 자가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한 기존의 법정형은 300만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지난 5일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됐다.
grsoon815@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