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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군차량 보험 혜택 확대… 운전병 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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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군용차량을 다루는 운전병의 부담이 줄어든다.

국방부는 군차량 보험 계약조건에 법률비용 지원 특약을 추가하고, 탑승자 상해 치료비 보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반영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탑승자 상해 치료비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 치료 보상 수준을 높였다. 법률비용 지원 특약을 추가해 형사합의금 3000만원, 변호사 선임비 500만원, 벌금 2000만원을 보상받도록 했다.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한 부상 적용 등급도 기존 7등급에서 14등급으로 확대, 경미한 부상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다. 자기 차량 손해 특약도 부대별 예산 범위 내에서 선택 가입하던 것을 전투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으로 확대했다. 다만 전투차량은 군에서 수리나 부속품 조달이 가능해 제외됐다. 긴급출동 견인 서비스도 기존 10㎞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50㎞로 늘리고, 연간 이용 횟수도 5회에서 10회로 확대했다.

국방부는 운전 장병을 보호하고자 국가가 배상하는 경우에도 사고를 낸 운전 장병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군차량 보험은 1984년 국방부와 군인공제회가 수의계약으로 시작했으나, 2011년 공개 입찰로 전환했다. 2016년부터는 국군수송사령부 및 조달청을 통한 3년 계약으로 변경, 올해 사업자는 2016년에 이어 KB손해보험사가 선정됐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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