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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외교부 “무사증 입국중단..정부 개방성 기조와 관련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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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상호주의 입각, 대상국가 정해져
외교부 "입국금지가 아닌 제한조치일 뿐"
"우리 정부 개방성 기조에는 무변화"


파이낸셜뉴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가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위기관리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마스크를 잠시 벗고 있다. 2020.04.08. ppkj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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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무(無) 사증(비자) 입국 잠정 중단’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속에 사실상 입국제한에 준하는 강력 조치가 나오면서 그동안 우리 정부가 견지했던 ‘개방성’ 기조에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외교부는 이를 부인했다.

이날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단계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지역에 대한 입국금지 외에 정부는 어느 지역에 대해서도 입국금지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면서 “개인적 생각이지만 앞으로도 입국금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정 총리도 ‘개방성의 근간을 유지한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 역시 같은 맥락”이라면서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중 해외에서 유입된 건수가 많아졌고 이제 더 세밀한 흐름 통제가 필요하겠다는 차원에서 이 조치가 내려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사증을 받으면 한국에 들어올 수 있고, 입국을 금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봉쇄정책은 아니며 기존 정책과도 맞다”면서 제주도에서 무사증 입국중단을 지난 2월 초에 했고 그 결과 제주도 방역이 상당히 수월해진 측이 있는데 이런 경험도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한국 입국자들 중 30%가 90일 이하 단기 체류 외국인으로서 비자 면제를 중지하면 이런 유입은 상당히 유의미하게 감소할 것으로 본다”면서 “또 단기 체류자들은 주거시설이 없어 시설격리대상이 되는데 시설격리에 대한 부담, 방역인력의 피로도도 감경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 조치에 대해 긍정론을 펼쳤다.

현재 정부가 사증 없이 입국을 허용한 곳은 47개 지역이다. 정부는 상호주의에 따라 해당 국가를 추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와 외교부 등 유관 기관이 구체적 협의를 하고 조만간 발표 및 시행을 하게 된다.

이 당국자는 “상대국이 우리에 대해 입국금지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증이 없으면 못 들오게 한다면 이는 정부의 개방원칙을 유지하는 셈”이라면서 “사증만 통제해서는 완벽한 차단을 하기 어렵겠지만 통제를 하자는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가 언제부터 실시될지 알 수 없지만 큰 방침은 잡혔기 때문에 멀지 않은 시점에 시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조치를 너무 긴박하게 내릴 경우 외국의 항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총리가 말을 한 것도 사전 대비 시간을 주자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정 총리는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한국과 일반여권에 대해 사증면제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는 66개국, 외교·관용 여권까지 포함하면 모두 109개국이다.

한편 이 당국자는 “한국산 진단키트 미국 수출을 추진했던 국내 3개 업체가 미국 측과 계약을 마무리했다”면서 “다음 단계는 물건을 나르는 단계로 다음 주 정도 물건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국내 3개 업체 제품이 사전 미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획득해 미국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발표한 바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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