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콘텐츠판다가 극장 개봉을 포기하고 넷플릭스행을 택한 영화 '사냥의 시간' 관련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가운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한 매체는 8일 영화 ‘사냥의 시간’에 대한 국외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이 이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인정'됐다고 알렸다. 해외 선판매를 끝낸 ‘사냥의 시간’을 넷플릭스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리틀빅픽쳐스와 해외 세일즈사 콘텐츠판다는 그간 갈등을 벌여오다 결국 상영금치가처분신청으로 이어졌다.
영화는 넷플릭스를 통해 오는 10일 전세계 동시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국외에 한정된 이번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앞서 이날 콘텐츠판다는 "현재 '사냥의 시간' 넷플릭스 공개와 관련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영화는 지난 2월 26일 국내 개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개봉이 무기한 연기됐고 결국 한국 영화 신작으로는 최초로 극장 개봉 없이 넷플릭스 독점 공개를 택했다. 오는 10일 전 세계에 공개 예정이다.
해외 세일즈를 대행한 콘텐츠판다는 이에 "이중 계약"이라며 "지난해 1월 리틀빅픽쳐스와 해외 세일즈 계약을 체결하고 1년 이상 업무를 이행했다. 그 결과 약 30개국에 선판매했으며 추가로 70개국과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 당사와 충분한 논의 없이 구두 통보 후 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공문을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콘텐츠판다가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내용은 국내 공개가 아닌 해외 공개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틀빅픽쳐스는 이 같은 주장에 "충분한 사전협상을 거친 뒤,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법률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해지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공지한 대로 네플릭스를 통한 전세계 공개를 오는 10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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