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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의 시간’ 무리한 넷플릭스行 결국…[MK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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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영화 ‘사냥의 시간’ 공개 전부터 수일째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오는 10일 넷플릭스를 통한 전 세계 동시 공개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법원이 ‘사냥의 시간’의 한국 외 해외 공개 금지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일정 강행에 급제동이 걸린 것.

8일 서울중앙지법은 콘텐츠판다가 리틀빅픽쳐스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사냥의 시간'을 국내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극장, 인터넷,텔레비전(지상파, 케이블, 위성 방송 포함)을 통해 상영, 판매, 배포하거나 비디오, DVD 등으로 제작, 판매, 배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4월 10일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될 예정이었던 '사냥의 시간'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넷플릭스 측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그동안 넷플릭스가 법정 공방의 당사자가 아닌만큼 지켜만 봤지만 공개 이틀만 남겨두고 법원의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이 떨어져 당황스럽다"면서 "내부 논의 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콘텐츠판다는 이날 "현재 '사냥의 시간' 넷플릭스 공개와 관련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영화는 지난 2월 26일 국내 개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개봉이 무기한 연기됐고 리틀빅픽쳐스는 극장 개봉을 포기하고 넷플릭스 독점 공개를 택했다. 오는 10일 전 세계에 공개 예정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적잖은 잡음이 일었다. 해외 세일즈를 대행한 콘텐츠판다는 "명백한 이중 계약"이라며 반발하며 "지난해 1월 리틀빅픽쳐스와 해외 세일즈 계약을 체결하고 1년 이상 업무를 이행했다. 그 결과 약 30개국에 선판매했으며 추가로 70개국과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 당사와 충분한 논의 없이 구두 통보 후 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공문을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리틀빅픽쳐스는 이 같은 주장에 "충분한 사전협상을 거친 뒤,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법률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해지했다"고 반박하며 “공지한 대로 네플릭스를 통해 오는 10일 전 세계 공개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갈등의 심화 속에서도 리틀빅픽쳐스는 영화에 대한 공격적인 홍보를 펼쳐왔다. 전세계 공개일에 맞춰 온라인 GV를 개최하는 등 열정을 보여왔지만 이날 법적 판결에 따라 급제동이 걸렸다.

넷플릭스 역시 '사냥의 시간'을 한국을 포함한 190개국 동시 공개를 예정했기에 이번 판결로 인해 어떤 결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kiki202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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