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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4 (금)

서울시, 흑석1·마천3 등 재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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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는 지난 7일 열린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정비사업구역 4곳의 일몰기한 연장에 동의했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동작구 흑석동 43-7번지 일대 흑석1재정비촉진구역, 송파구 마천동 283번지 일대 마천3재정비촉진구역, 마천동 140-3번지 일대 마천시장정비사업구역, 중랑구 상봉동 83-1번지 일대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일몰기한이 연장됐다. 이들 구역은 모두 일몰기한 연장에 대한 소유자 동의율이 법정 하한선인 30%를 넘겼다.

뉴스핌

흑석1재정비촉진구역 조감도 [자료=서울시 클린업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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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일몰제는 사업 추진이 안 되거나 더딘 곳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절차다. 사업 지연·중단에 따른 사업성 저하나 주민갈등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난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 중 올해 3월 2일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 해제대상이 됐다.

하지만 서울시는 일몰제 적용대상 구역(40개) 가운데 연장신청을 한 24개 구역에 대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 구역은 일몰기한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일 일몰기한 연장 신청을 한 압구정특별계획3구역 등 정비사업장 8곳에 대해 연장 결정을 내렸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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