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동작구 흑석동 43-7번지 일대 흑석1재정비촉진구역, 송파구 마천동 283번지 일대 마천3재정비촉진구역, 마천동 140-3번지 일대 마천시장정비사업구역, 중랑구 상봉동 83-1번지 일대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일몰기한이 연장됐다. 이들 구역은 모두 일몰기한 연장에 대한 소유자 동의율이 법정 하한선인 30%를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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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난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 중 올해 3월 2일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 해제대상이 됐다.
하지만 서울시는 일몰제 적용대상 구역(40개) 가운데 연장신청을 한 24개 구역에 대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 구역은 일몰기한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일 일몰기한 연장 신청을 한 압구정특별계획3구역 등 정비사업장 8곳에 대해 연장 결정을 내렸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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