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은 보험료 지원을 위해 국·도비를 포함한 예산 2억 8000만원을 확보했으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업인은 해당보험료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가입 시 농기계 운행과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기계 손상,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등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 농기계는 총 12종으로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항공방제기 등이다. 가입 신청은 지역 농·축협 영업점에서 하면 된다.
news2349@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