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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파주시,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100만원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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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100만원을 대상자에게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와 임차료·인건비 지급곤란 등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 첫 대상자에게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했다.

뉴스핌

파주시청 전경. [사진=파주시] 2020.04.08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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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은 이달 8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사업장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와 사업장 주소 모두 파주시에 둔 소상공인 △사업장 임차료를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 △연매출 10억 원 이하 △상시근로자수는 5인 미만(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 △전년도 매출액에 비해 금년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며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수령한 A씨는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 임차료나 인건비 부담에 막막했는데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며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준 파주시와 시의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절박한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한시라도 빨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빠른 접수와 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지친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힘을 얻고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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