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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불주사 30배 폭리' 한국 백신 임원·법인, 첫 재판 '모든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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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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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쓰이는 신생아 결핵예방 백신 공급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고가의 백신을 팔아 30배 폭리를 취한 한국백신 임원과 법인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8일 오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백신 하모 이사와 한국백신, 한국백신 계열사인 한국백신판매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은 준비기일이라는 점에서 출석의무가 없는 만큼 한국백신측 대리인만 참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 씨는 2016~2018년 결핵 예방에 쓰이는 고가의 경피용(도장형) BCG 백신을 많이 팔기 위해 일명 '불주사'로 불리는 피내용(주사형) BCG 백신 공급 물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백신은 2016년 주력제품인 경피용 BGC 백신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판매량이 급감하자, 질병관리본부 등과 협의 없이 수입 물량을 취소했다. 경피용 백신은 피내용보다 30배가량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씨와 최 대표는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하고 질병관리본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장형 BCG 백신을 임시 NIP 대상으로 지정되게 한 후, 백신입찰에 도매상을 들러리로 내세워 낙찰받아 국가예산 92억원을 편취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입찰방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받는다.

이에 더해 최 대표는 2013~2019년 한국백신이 취급하는 백신 등 의약품 입찰과 도매상 선정 및 단가책정 총괄 책임자로 3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로부터 총 21억6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을 지원하느라 정부가 140억원을 추가로 투입했다고 보고 한국백신과 최 대표 등을 지난해 5월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27일 최 대표가 구속기소 됐고, 하씨와 한국백신 법인이 지난 1월 불구속기소 됐다.

두 사건은 현재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데, 이날 재판부가 곧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백신 측은 이날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한국백신측 변호인은 "한국백신 계열사인 한국백신판매는 독점적 투자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라 수입대행업체에 불과하다"면서 "A 상품의 출고를 조절하면 B상품의 출고를 조절하는 구조로 폭리를 취할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질본에도 적극 협조할 의무가 없어 검찰이 문제삼는 기망 행위도 없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특가법상 사기도 성립하지 않는다"며 "입찰 담합 행위도 경쟁 효과가 없다는 점에서 (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양측에서 신청한 증인 11명과 증거목록 등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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