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택한 '사냥의 시간'…극장 개봉 판 바뀌나 (CG) |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넷플릭스로 직행한 영화 '사냥의 시간'과 관련해 최근 해외 세일즈사 콘텐츠판다가 신청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8일 콘텐츠판다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콘텐츠판다가 '사냥의 시간'의 배급사인 리틀빅픽쳐스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리틀빅픽쳐스가 영화의 해외 세일즈를 대행한 콘텐츠판다와의 계약을 해지한 행위가 무효여서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리틀빅픽쳐스가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넷플릭스를 통해 상영할 수 없게 했다. 만약 이 사항을 위반한다면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넷플릭스를 통해 '사냥의 시간'을 볼 수 있어도 해외에선 그럴 수 없게 됐다.
앞서 콘텐츠판다는 "지난해 1월 24일 배급사 리틀빅픽쳐스와 해외 세일즈 계약을 체결하고 1년 이상 업무를 이행했다. 그 결과 약 30개국에 선판매했으며 추가로 70개국과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며 "그러나 리틀빅픽처스는 당사와 충분히 논의 없이 3월 초 구두 통보를 통해 넷플릭스 전체 판매를 위한 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3월 중순 공문을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콘텐츠판다는 '사냥의 시간'이 넷플릭스를 통해 해외 공개되는 경우 문제가 된다는 점을 들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영화 '사냥의 시간'은 지난 2월 26일 국내 개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때문에 개봉이 무기한 연기됐고 결국 한국 영화 신작으로는 최초로 극장 개봉 없이 넷플릭스 독점 공개를 선택했다. 오는 10일 전 세계에 공개 예정이었다.
한편 리틀빅픽쳐스는 "(콘텐츠판다와) 충분한 사전협상을 거친 뒤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법률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했다"며 "넷플릭스와의 계약은 그 이후에 체결됐다"고 반박한 바 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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